19건에 대한 비공개 열람 결과, 특별사면과 관련해 자문한 정황이 있다고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밝혔다. 변호사가 특별사면에 대해 자문한 것은 이례적이라는 것이 야당 의원들의 입장이다. 2012년 1월의 특별사면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 황 후보자의 사법연수원 동기였기 때문에 이러한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9금 사건은 전관예우 의혹 입증의 가늠자로 인식될 수 있다. 더구나 19건의 자문이 편법 전화변론이 아니고, 전관예우 문제에서 자유롭다면 자료공개를 꺼릴 이유가 없다. 이 자료도 여야 의원들이 비공개 열람을 의결했는데도 법조윤리협의회가 거부한다는 이유로 협조하지 않았다. 법조윤리협의회 위원 9명 중 5명이 황 후보자와 이런저런 인연으로 얽혀있다고 한다. 자료 제출 거부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의구심을 받는 이유이다.
병역의혹도 말끔히 해소되지 않았다. 황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17년간 담마진(두드러기)을 앓았고 병역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배경이 없었다는 사실을 들어 병역특혜가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치료내역에 대한 자료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 황교안 후보자는 청문회 전 기자들의 의혹에 관한 질문에 "청문회에서 밝히겠다"고 했다. 그러나 황 후보자는 검증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늑장 제출하여 '깜깜이 청문회'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메르스 사태로 총리 인사청문회가 국민과 언론의 주목을 못 받는 틈을 타서 청문회가 통과의례로 적당히 넘어가서는 안된다. 지난 이완구 총리 후보자의 경우도 의혹이 해명되지 않고 취임한 이후의 상황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오늘로 끝나지만 행정 각부를 통할하는 총리로서 병역의혹이나 전관예우 의혹들에 대한 해명이 청문회 이후에라도 이루어져야 한다. 메르스 사태 탓일지는 모르나 역대 가장 부실한 청문회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어느 야당 의원이 지적한 바대로 '침묵과 자료제출 거부로 지연작전을 쓰는 노련한 검사'로 그치지 않으려면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고 국회임명동의 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