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법 개정안, 결국 '거부권→재의결' 수순 밟나

지난달 29일 새벽 국회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46인, 찬성 233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됐다. 또한 여야는 세월호 시행령 개정을 강제할 수 있게 국회법을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사진=윤창원 기자)
여야가 국회법 개정안 관련 협상에서 진전을 보지 못함에 따라, 청와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시행령 수정요구권 위헌' 논란이 제기된 이 법안은 11일 중 정부에 송부될 예정이다.

여야는 정부에 보낼 국회법 개정안을 '정의화 중재안'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논의해왔으나 10일 오후 현재 합의 도출에 실패한 상황이다. 중재안은 조항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수정하는 등 국회 권한의 강제성을 완화한 내용이다.

새누리당 원내관계자는 "양당 원내지도부 간 특별한 접촉이나 성과는 없는 상태다. 국회법 개정안 처리 향배는 내일 가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이는 11일 오전 정의화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가능성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정 의장은 새누리당 유승민·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함께 보거나, 개별 접촉해 중재안 합의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중재 성과가 나오는 경우 법안 송부를 재차 연기하되, 중재 불발시 송부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관계자는 "내일 오전에 여야 원내대표에게 요청이 갈 것으로 본다. 내일까지 노력을 해보고, '시간을 더 달라'거나 하는 요청이 나온다면 송부를 늦출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정 의장은 이 법안을 뺀 나머지 60여개 본회의 통과법안은 11일 송부하기로 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가 확연한 이견을 드러내면서 '11일 송부'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새누리당 유 원내대표는 "야당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면서 중재안 수용을 원하고 있지만, 새정치연합 이 원내대표는 "수용하기 어렵다는 게 의원 다수 의견"이라고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일정대로 법안이 행정부에 넘어간 이후 청와대는 법안에 서명하고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내 재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청와대 기류로는 거부권 행사가 당연시되고 있기 때문에 후폭풍이 불가피하다.

당장 거부권 행사시는 물론 본회의 재의결 뒤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국회와 청와대, 야당과 청와대간 알력이 불거질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거부권 행사로 '유승민 불신임'이 공식화된다는 점에서 당청간 갈등 격화가 불가피하다.

국회법 개정안 후폭풍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여당 일각에서는 '정공법으로 가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수도권 지역의 한 의원은 "국회와 청와대가 해법을 찾지 못한다면 법에 정해진 절차대로 가는 것도 하나의 기준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라며 "거부권 행사 뒤,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가결이든 부결이든 결과를 받아들이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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