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靑 거부권 행사 안하면, 국회법 중재안 수용"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지난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정 국회법 '자구 수정'에 대해 "당내 의견을 모아보겠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정 의장과 면담한 뒤 "국회의장께서 진정성 있게 노력하시는 중재 노력을 존중한다"며 "국회의장의 국회를 지키려 하는 노력을 우리는 잘 협조해서 만들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선을 다해보겠다"고도 했다.

그러나 "며칠 내로 저희들도 의견을 모으겠다"면서도 "청와대도 뜻이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해 전제조건을 분명히 했다. 여야 합의로 국회법의 자구 수정을 받아들이려면, 수정된 국회법에 대해선 청와대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아야 한다는 약속이 선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의 회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제 1시간가량 통화했다"고 말했다. 아직 만날 만큼 접점을 찾지 못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지난달 29일 처리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가 모법을 위반하는 행정입법에 대한 수정·변경 요구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암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정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았다.

정 의장의 중재안은 국회법 개정안의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 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식으로 바꾸는 내용이다.

국회법 개정은 세월호법의 정부 시행령이 모법(母法)과 상충된다는 주장 때문에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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