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국회법 개정안 송부 연기

'정의화 중재안' 관련 野 결정 기다리기로… 기타 법안 58건은 송부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청와대가 '거부권 엄포'를 놓고 있는 국회법 개정안의 정부 송부가 보류됐다. 야당의 '정의화 중재안' 수용 가능성이 제기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다만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다른 법안들은 예정대로 정부에 넘어갔다.

국회 관계자는 11일 오후 "야당이 내일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통해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한다고 알려왔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야당에 충분한 논의 시간을 주기 위해 오늘 이송을 보류키로 했다"고 밝혔다.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 의장을 만나 정의화 중재안 수용 문제를 논의했다. 이 원내대표는 회동 뒤 "국회의장의 중재 노력을 존중한다. 며칠 내로 저희들도 의견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중재안은 '요구'를 '요청'으로, '처리해 결과 보고'한다는 문구를 '검토해 처리 결과 보고'로 각각 고치는 등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구권 조항을 완화한 내용이다.

이에 따라 정 의장은 야당의 최종 입장을 확인한 뒤 12일 중 지난달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원안' 또는 '정의화 중재안'을 정부에 보낼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등 함께 통과됐던 58건의 법안은 이날 오후 정부에 송부됐다. 이들 법안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서명하면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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