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법 개정안 '靑 송부' 월요일까지 미루겠다"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12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월요일(15일) 저녁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원래 약속은 12일 오전 10시에 의원총회에서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의 가부를 떠나 오후에 이송하려고 했다. 그런데 야당이 15일에 하겠다고 하니 기다려주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때 가서 또 이러쿵 저러쿵 한다며 그 때는 단언을 내리겠다. 매일 끌려다닐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야당에서 의장 중재안을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묻자 "당연히 (고치지 않은 채) 그대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인준안의 본회의 상정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봐야 한다. 야당도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정 의장은 국회법 개정안 가운데 국회가 행정부 시행령에 대한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는 문구에서 '요구'를 '요청'으로 바꾸거나, '수정·변경 요구받은 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문구를 '검토하여 처리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는 것으로 바꾸는 내용의 중재안을 여야에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정 의장은 여야가 황교안 국무총리 인선에 대해 합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총리인선을) 가능하면 빨리 해야 한다. 나라가 안정돼야 국민이 안심하고 편안해진다"고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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