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1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있다며 황 후보자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민변은 고발장에서 "황 후보자가 특별사면을 취급하는 공무원들에게 청탁 또는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지급받은 범죄행위를 저질렀을 개연성이 농후하다"고 밝혔다.
민변은 그러면서 당시 청와대 정진영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권재진 당시 법장관과는 서울중앙지검과 사법연수원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민변은 또 형사처벌을 받은 의뢰인이 인터넷 등에 공개된 특사 절차를 모를 리 없다며 고액의 수임료를 지급하면서까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의뢰한다는 게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황 후보자의 말대로 자문 대가로 수임료를 받았다면 의뢰인과 수임액을 밝히지 못할 이유가 없다며 황 후보자의 행위는 청탁 또는 로비임이 명백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