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남해경찰서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남해신협 전 이동지점장 A(49·여) 씨를 구속했다.
지난 1990년 8월 남해신협 이동지점에서 근무해 온 A 씨는 지난해 8월 조합원의 정기예금 9천만 원을 무단 해지해 인출하는 등 조합원 155명의 예탁금 105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금융감독원 측이 앞서 조사를 한 결과 A 씨가 원금·이자 돌려막기를 하는 데 상당 부분을 써 실제 손실금액은 27억 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A 씨는 조합원이 맡긴 정기예탁금을 본인이 빼돌리고 조합원에게는 돈이 정상적으로 입금된 것처럼 보이도록 위조 통장을 교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예탁금을 맡긴 조합원 이름이 찍힌 새 통장에 이미 동일 금액이 예탁돼 있던 다른 사람 통장의 금액면을 복사한 속지를 붙인 것으로 확인됐다.
신협 측은 A 씨가 지난 4월 남해신협 본점으로 인사발령된 뒤, 후임지점장이 통장계좌와 전산자료를 맞춰보다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으며, 신협 감사팀은 지난 3월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경찰은 A 씨가 횡령한 금액 중 17억 원 정도는 남동생 사업 지원 명목으로 쓰고, 1억 원은 조합원 관리비로, 나머지는 생활비 등으로 쓴 것으로 보고 있다. A 씨는 범행이 들통나자, 본인 재산 일부를 처분해 신협 측에 6억 원을 변제했다
A 씨는 경찰에서 "1991년 남동생이 교통사고가 나서 거액의 합의금이 필요해 신협 돈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며 "기간이 워낙 오래돼 금액이 이렇게까지 커진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신협 내부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했고, A 씨가 돌려막기를 꼼꼼하게 해 장기간 범행이 발각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