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의장, 총리 인준안 '17일 처리' 가능성 시사

여야, 처리 의사일정 합의 실패

정의화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국회 의장집무실에서 국회법 개정안과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 등과 만나고 있다. 윤창원기자
여야는 15일, 황교안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처리 관련 협상을 벌였으나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이에 정의화 국회의장은 오는 17일을 협상 기한으로 제시하면서, '17일 인준 강행' 가능성을 내비쳤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의장실에서 정 의장과 함께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의사일정 협의에 착수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 자료제출과 관련한 여야 이견으로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정 의장은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총리 인준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황 후보자가 오는 18일 대정부질문에서 총리 자격으로 답변할 수 있도록 가능하면 16일 본회의에서 인준안을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반면 이 원내대표는 "인사청문 과정에서 자료제출이 불충분했기 때문에 사과가 우선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회동에 배석한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의장은 '17일 오전까지는 일단 여야 협상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정 의장이 시일을 못박은 이상, 늦어도 17일에는 '총리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야 모두 기존 입장을 고수하기에는 부담이 있는 만큼, 적절한 시점에 절충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각 당의 사정이나, 대정부질문 일정 등을 감안할 때 그 시점은 정의화 의장이 제시한 17일 이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청와대가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보낸 게 지난달 26일임을 감안하면, 현행법상 지난 14일까지는 동의안 처리가 끝났어야 한다. 이 때문에 여당은 "법률을 어길 수 없다"면서 16일 단독표결도 불사한다는 방침을 밝혀왔다. 다만 청문보고서 단독채택에 이은 단독표결에 대한 부담으로 결행을 미뤄왔다.

야당의 경우 '황교안 부적격' 입장을 공고히 해왔으나, 임명동의안을 계속 처리 거부하는 경우 '정부의 메르스 진압을 방해한다'고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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