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 노조는 15일 사내하청 회사 측이 "귀하는 2015년 5월 10일부터 당사와 무관한 쟁의행위로 인해 무단 결근이 지속됨에 따라 징계절차 진행을 위한 대기 명령을 명한다"는 휴대폰 문자를 보내왔다고 밝혔다.
사내하청 회사 측은 조합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통해 "16일부터 소속팀 사무실 내로 대기 발령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사내하청 노조원들은 "양우권 분회장의 장례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장지에서 문자를 받았다"며 "제2, 제3의 양우권 분회장과 같은 희생자가 생기지 말란 보장이 없다"며 강력 반발했다.
'고 양우권 열사 대책위원회'는 16일 오후 1시 광양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내하청업체의 이같은 노조 조합원 불이익 방침 통보 등에 대한 향후 대응 방안을 밝히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