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이 어떻게 그래?…죽음 부르는 '데이트 폭력'

자료사진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애인 간 폭력으로 검거된 사람은 약 2만 명. 그 중 살인 및 살인미수는 313건으로, 한 해 100명 이상의 여성이 살해되거나 죽기 전 상황까지 내몰렸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보복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사랑이 어떻게 그래요?…연인에 의한 잔혹한 죽음

미국 명문대를 3년 만에 조기졸업하고 남들이 선망하는 직장에 들어간 김선정(26) 씨. 그녀는 지난 5월 야산에 암매장 된 채 발견됐다. 선정 씨를 살해한 사람은 그녀의 남자친구 이 모씨. 선정 씨의 친구 윤지(가명) 씨는 "선정 씨가 이 모 씨와 만나는 동안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가족들은 선정 씨가 죽고 난 후에야 이 같은 사실을 알았다.

경찰은 물론 가족에게조차 폭행 사실을 알리지 못하고 혼자 고통을 감내했던 피해자들. 그들은 왜 주변에 알리지 못하고 나 홀로 공포에 떨었을까.

◈침묵의 폭행, 스토킹

대다수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들은 물리적 폭력과 함께 스토킹을 경험한다. '여성의 전화' 2014년 상담통계 및 분석에 따르면, 스토킹 범죄의 70.7%가 데이트 관계에서 발생했다. 김영주(가명) 씨도 그런 케이스다. 영주 씨는 가해자로부터 물리적 폭행 뿐만 아니라 문자 메시지와 전화를 통한 끊임없는 구애, 미행, 가족에 대한 협박 등을 경험했다.


연인 간 폭행 특히 스토킹 문제가 심각한 지금, 법의 도움을 받기조차 어려운 피해자들은 어디에 가서 도움을 청해야 할까.

◈안타까운 죽음, 막을 수는 없었나

서진(가명) 씨는 작년 12월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다. 서진 씨가 살해되기 전 본인과 부모가 경찰에 6차례 도움을 요청했지만 그녀의 죽음을 막지는 못했다. 가족들은 서진 씨가 살해된 후에야 가해자가 폭력 전과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면 서진 씨는 살아있지 않았을까.

선진국은 데이트 폭력에 관해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을까. 영국은 지난해 3월부터 데이트 상대의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일명 '클레어법'을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여성폭력방지법의 가정폭력 조항 안에 데이트 폭력을 포함하고 있다.

류병관(창원대 법학과) 교수는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데이트 폭력을 가정폭력 범주에 포함시켜 법적 보호장치 안으로 들여와야 한다"고 주장한다.

데이트 폭력의 실태와 현실에 대해 심층 취재한 MBC 'PD수첩'은 16일 오후 11시 15분 방송된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