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공금 11억원 빼돌린 뒤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

부산 서부경찰서는 회사 공금 11억원을 빼돌려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혐의(특경법상 횡령)로 모 업체 회계담당자 홍모(35)씨를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산시 사하구 한 운동화 부속품 업체 직원인 홍씨는 거래처에 지급할 물품 대금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2014년 1월 10일부터 지난 6월 1일까지 공금 1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홍씨는 6월 1일 회사 통장과 인감 등 관련 서류를 들고 회사를 나와 1억2천만원을 인출한 뒤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잠적했다.

경찰 조사결과 2013년 입사한 홍씨는 앞서 회사에서도 공금을 횡령하는 등 비슷한 범행을 저지른 전과 2범이었지만, 중소기업의 경우 신원조회를 잘 하지 않는다는 허점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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