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신속대응팀 만들어 '메르스' 역학조사 거부 병원 수사

강신명 청장 "보건당국이 지원요청하면 즉각 출동"

자료사진(황진환기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가 정부의 관리망을 벗어나 지역사회로 전파될 우려가 커진 가운데 경찰이 신속대응팀을 구성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들기로 했다.

특히 지역확산을 막기 위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는 병원에 대해서는 관련법을 엄격하게 적용해 수사하기로 했다.

17일 경찰청에 따르면 강신명 경찰청장은 최근 전국 경찰관에게 지휘 서신을 보내 "보건당국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경찰 단독으로라도 우선 출동하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강 청장은 또 "일선 경찰서는 현장 출동 요원 외에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즉각 지원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전국의 경찰서는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하고 지능범죄수사팀, 형사팀 소속 인원이 합류해 신속대응팀을 꾸렸다.


신속대응팀은 보건당국의 역학조사 등 병원과 지역사회 현장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특히 보건당국이 메르스 감염 경로를 파악하기 위해 병원 역학조사에 나서면 관할 경찰서의 지능범죄수사팀장이 현장을 지원할 예정이다.

만약 병원이 보건당국의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다고 판단되면 신속대응팀이 출동해 사법 처리를 위한 관련 자료 수집에 들어간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역학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2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