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사망자' 장례는 어떻게 진행되나

당국 "사망자 예우 갖추면서 감염 방지하는 장례 되도록 지원"

(일러스트=노컷뉴스)
메르스 발생 한 달도 안 돼 이미 19명이 숨지면서, 이들의 장례 절차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17일 보건당국에 따르면, 메르스로 인한 사망자의 장례 절차는 △임종 준비 △사망자의 시신 처리 △사망 후 유족과 협의절차 등으로 진행된다.

이런 절차를 포함한 '장례관리지침'과 '시신처리지침'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메르스 사망자로 인해 유족이 감염될 우려가 있고, 격리 상태인 유족들이 제대로 장례를 치를 수 없다는 지적이 잇따른자 나온 대책이다.

지침에 따르면, 먼저 병원은 메르스 환자의 상태가 불안정해지거나 사망하면 가족과 중앙대책본부에 알린다.


유족은 보건소나 병원이 제공하는 개인보호장구를 착용하고 임종 면회 및 화장에 참관하거나 사망한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시신 밀봉과 화장 및 소독 필요성에 대해서는 가족에 사전 동의 및 협의를 구한다. 매장의 경우 법률상 금지되는 것은 아니나, 감염 예방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해 화장을 권고하고 있다.

다만 당국은 유족이 격리 중일 경우 장례식-화장-봉안의 일반적인 절차 진행이 어려운만큼, 유족과 협의해 선(先) 화장하고 격리가 종료된 후 장례식을 별도로 치를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 경우 유족에 대해 화장 시설 긴급예약 및 이용료 면제가 지원된다. 관을 운구하거나 유골을 인수할 가족이 없을 경우, 공무원이나 민간자원봉사자가 대신 운구하거나 공설 봉안당에 임시 안치한다.

당국은 "메르스 사망자에 대해 존엄과 예우를 갖추면서 감염을 방지하는 장례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지자체 등과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장례지원은 중앙대책본부 긴급지원팀(044-202-3804)이 총괄하고 있으며, 장례문화진흥원에서 사망자 화장 예약 등 현장을 지원한다. 의료기관과 시군구 보건소도 방역 도구 제공 및 연락체계 구축 등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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