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같은 혐의로 조모(26) 씨를 쫓고 있다.
이들은 지난 5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알루미늄 휠 51톤 가량을 매매한다"고 광고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고철업자 2명에게 위조된 사업자등록증을 보여주고 대금만 이체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런 수법으로 모두 7차례에 걸쳐 1억 5천여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받았다.
경찰은 일정 수수료를 받기로 한 이들이 서울과 대구 등에서 돈을 인출한 뒤 8천여 만원을 누군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전화금융사기단의 총책과 수거책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은 "전자금융사기에 대한 대응이 강화되고 대포통장도 이미 부정계좌로 등록되는 사례가 늘자 정상적인 계좌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에게 접근해 인출책으로 활용하는 등 보다 진화된 범행 수법을 사용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