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에 대해 전원합의체에서 심리가 가능한지 판단해보기로 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소부에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을 대법관 회의를 통해 전원합의체에 넘긴다.
하지만 전원합의체에 일단 회부됐더라도 대법관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사건을 다시 소부로 넘길 가능성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전원합의체 회부는 선고 기일이 잡히거나 공개변론 전까지는 공개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며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사건을 소부로 넘기는 경우도 있어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 배당됐지만 상고된 지 2년이 다 돼도록 선고되지 않아 심리가 더디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사건을 담당했던 모 검사는 상고심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대법원이 상고법원 통과를 의식해 야권에서 가장 민감한 사건의 선고를 일단 미루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기소된 지 5년이 다 되는 시점에서 대법원이 사건 심리를 끌면서 최종 결론이 나지 않는 것에 대해 답답함을 호소한 것이다.
또다른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같은 비교적 법리 다툼이 적은 사건의 심리를 2년 가까이 늦추는 것은 정치권 눈치보기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이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것을 계기로 심리가 조속히 이뤄질지, 이를 핑계로 선고가 계속 미뤄질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명숙 의원은 지난 2010년 7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기소됐다.
1심은 한 전 대표가 법정에서 금품전달 진술을 번복하면서 2011년 11월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금품수수 혐의를 유죄로 보고 2013년 9월 징역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