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靑, 국회법 개정안 강제성 거의 없어…이의서 어려울 것"

정의화 국회의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의화 국회의장은 17일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로 이송해 청와대가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아마 이의서를 쓰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 판단이 서면 재의 요구를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의서를 써야 하는데, 거부권 재의요구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왜 재의를 해달라고 하는지 (이유를) 써 와야 한다"면서 "거기에 법리적으로 합당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텐데 내가 강제성을 거의 없애고 보냈기 때문에 아마 이의서를 쓰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또 전날 이병기 청와대 비서실장과 통화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완강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건 이제 어제 상황이고, 보름동안 법적인 검토를 할 것 아닌가. 강제성이 없는데 위헌성 있다고 말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의서를 쓰는 등 법적인 검토과정에서 청와대의 입장이 달라질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그건 내 희망사항"이라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15일 여야 합의로 국회법 개정안 문구 중 '요구'를 '요청'으로 변경해 정부로 이송했다. 이 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박 대통령은 이송된지 15일 이내인 오는 30일까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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