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또 A씨에게 8천1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변호사를 사칭하고 실제 변호사 사무실까지 마련하는 등 지능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수법과 내용 등을 보면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3년 인천시 남구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사법시험 합격증을 위조해 만든 뒤 당시 법무부 장관 이름이 박힌 도장을 인근 도장집에서 만들어 사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는 같은해 11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한 회사 대표와 만나 자신을 변호사라고 소개한 뒤 수임료 명목으로 총 7천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