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 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위사업청 신모(50) 중령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혐의로 고등군사법원 보통부에 구속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신씨는 2010년 2월~2011년 7월 방사청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사업관리담당자를 역임하면서 터키 하벨산사와 SK C&C가 계약에 따라 수행해야할 중요 장비 연구개발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증명서를 하벨산사에게 발행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SK C&C의 연구개발이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한 것처럼 공문서인 ‘PMR 실시완료증명서' 등 5장의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줬다.
하벨산사는 신 씨가 발급한 증명서들을 근거로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자전장비 공급대금 9,617만 달러 중 6,556만 달러 상당(718억 원 상당)의 선금을 지급받을 수 있었다.
합수단은 하벨산사와 공모해 SK C&C가 장비의 주요 구성품을 개발할 것처럼 속여 9,617만 달러를 가로챈 혐의로 일광공영 이규태 회장을 구속 기소한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