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수술 마취중 사망, 法, "병원 3억 5천만원 배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시술을 위해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주입받는 과정에서 숨진 환자에게 병원 측이 3억 5천여만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5부(김종원 부장판사)는 종아리 성형 시술 중 숨진 A씨의 유족이 병원장과 담당 의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3년 8월 종아리 근육을 가늘게 하는 미용 목적의 시술을 받으면서 수면마취용 프로포폴을 수액으로 주입받다 호흡곤란 증세 등으로 중태에 빠졌다.


이후 인근 종합병원으로 옮겨진 뒤 뇌사에 빠져 4개월 만에 숨졌다.

이에 유족들은 병원 측이 약물 투입 과정에서 맥박이나 혈압 등 활력징후를 자세히 관찰하지 않았고 응급조치를 소홀하게 하는 등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병원 측의 과실을 80%로 보고 3억 5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의사가 시술 당시 활력 징후 중 혈압을 측정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 외 간호조무사나 실습생이 상태를 제대로 감시하고 있었는 지 의문"이라며 "수면마취동의서에도 마취 과정의 위험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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