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거부권 대신 헌재 제소도 방법"

"안할 듯 싶다"…청와대에 '거부권 행사' 자제 촉구

정의화 국회의장 (윤창원 기자)
정의화 국회의장은 24일 국회법 개정안 논란과 관련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 것을 청와대에 촉구했다.

정 의장은 이날 출근 길에 기자들을 만나 "거부권보다는, 법안을 받아들이고 대신 헌법재판소에 제소하는 방법도 있다. 그렇게 되면 다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는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일단 서명한 뒤, 추후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해 위헌 여부를 가리자는 것이다. 앞서 새누리당 정우택, 정병국 의원도 제안한 상태다.

정 의장은 "재의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면서 거부권이 결국 행사되는 경우 본회의 재의로 법안의 존폐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만약 여당이 당론으로, 본회의에 안들어가겠다고 하면 투표 성립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 직감으로 거부권 행사를 안할 듯 싶다. 새누리당 서청원 최고위원과도 만나 거부권이 행사되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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