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강제 노역 피해자, 2심서 미쓰비시 重에 5억여 원 손배 승소

10대 소녀 강제 노역 "반인도적 인권범죄" 5억여 원 위자료 지급 판결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및 유족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5억여 원의 위자료 지급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관련 단체는 피해자들이 한계 수명에 와 있는 만큼 일본 전범 기업은 상고를 포기하고 즉각적 사죄와 배상을 촉구했다.


광주고법 민사 2부는 24일 오후 2시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인 양금덕(84) 할머니 등 원고 5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미쓰비시 중공업은 양 할머니 등 피해자 3명에게 1억2천만 원, 또 다른 피해자 1명에게는 1억 원 그리고 유족에게는 1억2백8만여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13년 1심에서는 미쓰비시가 직접 피해자인 할머니 4명에게 1억5천만 원씩, 유족 1명에게는 8천만 원 등 모두 6억8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손해배상액은 1심보다 2심에서 1억1천여만 원가량 줄었다.

재판부는 "구 미쓰비시 중공업이 13~14세의 대한민국 소녀를 전시에 강제로 동원해 노역을 강요한 것은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나이 어린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 수용한 뒤 급여도 지급하지 아니한 채 노동에 종사하게 하고, 지진 발생 때는 원고에 대해 아무런 안전. 구호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거나 다쳐 이로 인해 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이 명백해 피고는 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구 미쓰비시 중공업의 태평양전쟁 당시의 배상책임을 면하도록 일본 정부가 입법해 현 피고가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고가 구 미쓰비시중공업의 영업재산, 임원, 종업원을 실질적으로 승계하여 회사의 인적, 물적 구성에는 기본적인 변화가 없어 동일 회사로 판단돼 현 피고가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특히, "피고가 지난 1966년 한일 청구권 협정 등에 따라 일본 정부가 강제 노역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했고 개인 청구권 시효도 소멸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 법에는 강제 노역 피해자 중 해방 이전에 사망한 자에 대한 보상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정부가 지난 2004년에야 청구권 협정의 일부 문서를 공개한 데다 원고들의 위로금 지급 권리도 포기하지 않아 시효가 소멸됐다고 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피고는 재판 관할권이 없는 대한민국 법원에 소송이 제기돼 부적합하다는 견해이나 이번 사건 청구는 일본 정부가 불법적으로 점령하고 있던 한반도에서 강제로 동원하여 충당한 행위고 원고들이 대한민국의 민법에 근거하여 피고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고 있어 이유 없다."라고 판결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 승소와 관련해 양금덕 할머니는 "이번 손해배상 소송에 승소해 정말 기쁘다며 다시는 자신과 같은 피해자가 다시 나오는 일이 없어야 한다."라고 힘주어 말했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은 이날 오후 2시 30분께 광주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들이 이미 한계수명에 와 있는 상황에서 미쓰비시중공업이 책임을 회피하고 상고로 또다시 시간을 허비한다면 이는 제2의 반인륜행위이자 용서받지 못할 범죄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이 단체는 미쓰비시중공업은 이제라도 제대로 된 사죄와 함께 배상을 통해 인류 앞에 떳떳한 기업으로 거듭날 것으로 촉구했다.

이번 소송 변론을 맡았던 김정희 변호사는 "정부가 군 위안부 문제를 일제 과거사 문제의 전부인 것처럼 다루고 있는 반면 일제 강제 노역 피해자 등의 문제는 상대적으로 외면하고 있어 이에 대해 중국처럼 적극적 조정노력과 함께 미쓰비시중공업도 상고를 포기하고 우리나라 재판 결과를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말했다.

한편,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현재 2, 3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이번 판결 결과가 이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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