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수석대변인은 이날 구두논평을 내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개정안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했다"면서 "개정된 국회법이 헌법의 삼권분립 정신을 훼손할 수 있다는 정부의 우려는 그 자체로서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러나 "대통령의 거부권행사 자체가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에 대한 불신임으로 확대해석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에서 법 해석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의견과 입장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번 사태가 당청과 당내 갈등과 충돌로 이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라며 "법적인 문제는 법적인 논리와 대응으로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우 대변인은 "메르스 사태가 종식되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당과 정부는 국회법 사태를 지혜롭게 풀어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