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 한시 도입 확정

[하반기 경제정책]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본격 추진

자료사진 (윤성호 기자)
정부가 해외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를 한시적으로 도입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5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운용 계획'을 통해 해외주식 매매·평가차익 및 환변동분에 대해 비과세하는 투자전용펀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국내주식 투자에 비해 불리한 과세정비 등을 통해 해외증권투자 확대를 유도하겠다는 설명이다.

현재 국내 주식에 직접투자하면 증권거래세를 0.3%만 내면 되지만 해외주식에 직접 투자할 경우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 22%와 배당소득세 15.4%를 내야 한다.

또 해외펀드 투자수익에 대해서는 전액 배당소득세 15.4%가 적용되고 있다. 양도소득과 달리 배당소득은 전액 금융소득종합세 과표에 포함된다.

이번 해외주식 매매차익에 대한 비과세 정책 도입으로 다시 해외펀드 투자 붐이 조성될 지 주목된다.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전용펀드가 운용되기 위해서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이르면 올해 펀드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재부는 보험사의 해외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 외화자산 범위를 확대하고 과도한 환헤지 규제를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환헤지는 선물환 계약을 통해 증권 매수.매도 시점의 환율 변동에 따른 위험을 없애는 것으로 현재 공모형 해외펀드의 90% 가량이 환헤지를 하고 있다.

환헤지 규제가 과도할 경우 환율효과를 제대로 거두지 못할 수 있고 단기외채를 늘릴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기재부는 해외에서 M&A를 촉진시키기 위해 외평기금 외화대출 상환자금 등을 활용하기로 했다.

특히 M&A투자는 금액에 상관없이 외환거래 사전신고 규제를 사후보고로 전환하는 등 직접투자 관련 외환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서민.중산층 지원 강화 대책의 하나로 예.적금, 펀드 등 계좌 내 상품 간 편입.교체를 허용해 비과세하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도입이 본격 추진되고 있다.

또 서민들의 자산형성을 위해 펀드 투자원금이 손실이 난 경우 과세되지 않도록 주식 등 매매.평가차익을 펀드 환매시 과세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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