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정부 법제처 처장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국회법 개정안 재의요구가 결정된 직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제 처장은 우선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수정·변경 요청을 그대로 따라야 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아 법학교수,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고,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국회에서조차 의견이 통일되어 있지 않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이 법률안이 그대로 시행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정부에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많은 혼란과 갈등이 생길 것이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제 처장은 특히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을 고치라고 요청하면 정부는 요청받은 대로 고쳐야 할 의무를 지는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되면,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의 구체적인 내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는데, 정부가 스스로 판단하여 행정입법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한 헌법상 정부의 행정입법권을 침해하여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말했다.
또 "국회 전체의 의사결정인 본회의 의결이 아니라 특정 상임위원회의 의사에 따라 행정입법을 고치도록 하는 것이므로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정도가 매우 심하고, 두 개의 상임위원회에 걸치는 행정입법의 경우에는 두 상임위원회의 의견이 다를 경우 혼란 발생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법상 인정된 법원의 사법심사권 침해 소지와 관련해서는 "헌법에 근거가 없는데도 국회 상임위원회가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반되는지를 직접 심사하여 고치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행정입법을 심사하는 권한을 법원에 주고 있는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