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 구속영장 청구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이명박정부의 해외 자원 개발 최대 실패작으로 꼽히는 '하베스트 부실 인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영원 전 한국석유공사 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임관혁 부장검사)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강 전 사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강 전 사장은 지난 2009년 캐나다 정유회사인 하베스트와 정유부문 부실 계열사인 '날'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회사에 1조3000억원의 손배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석유공사는 '날'을 시장가격보다 3133억원 가량 비싼 1조3700억원에 사들였고, 지난해 되팔 때는 329억원에 매각하는 등 모두 1조3000억원의 손실을 봤다.

이와 관련해 강 전 사장은 인수 전년인 2008년 기획재정부 기관장 경영평가에서 C등급(보통)을 받았으나 인수 결정 다음해인 2009년도에는 B등급(양호), 석유공사는 A등급(우수)을 받았다.

이에 대해 강 전 사장은 석유공사의 독자적인 판단에 따른 인수가 아니라며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책임을 언급한 바 있으나 검찰은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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