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박 대통령 '유승민 사퇴' 압박은 위헌, 선거법 위반"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의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압박을 겨냥해 "삼권분립 위반이며 선거법 위반"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문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의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재의결 요구)에 대해 "삼권분립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박 대통령과 청와대가 여당 원내대표에게 물러날 것 종용하고 압박하는 것이야말로 국회의 자율적인 원 구성에 간섭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헌적 처사"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이 국회를 향해 "정부 정책 추진을 위한 법안 처리가 잘 안 됐다"고 비판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삼권분립 훼손'이라며 문제 삼았다.

여권 내 갈등이 내년 4월 총선 주도권 다툼의 일환이라는 시각도 감추지 않았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정인의 심판을 요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며 "박 대통령은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분명히 구별해주길 바란다"고 꼬집었다.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국무회의에서 여당 일각과 야당에 대해 '배신의 정치'로 규정짓고, "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심판해 주셔야 할 것"이라고 한 발언의 위법성을 비판한 발언이다.

한편 문 대표는 "최저임금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방어선"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을 촉구했다. 그는 독일과 미국의 사례를 들어 최저임금 인상이 가계소득 인상과 일자리 창출에 효과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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