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朴 거부권 행사에 '박근혜법' 재발의로 맞대응

"강제성 더 강했던 과거 국회법 다시 발의해 박 대통령 '위헌' 주장 모순 부각"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이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법 개정안 거부에 맞서 박 대통령이 17년 전에 추진했던 유사 법안을 다시 발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청와대의 ‘위헌’ 주장에 대응해 "국회가 위헌이라면 박 대통령도 위헌이었다"는 주장을 펴기 위한 포석이다. 법안 명칭도 ‘박근혜법’으로 명명해 당론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새정치연합 핵심 당직자는 29일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1998년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 의원이었던 박 대통령이 공동 발의했던 법안을 토씨 하나 안 바꾸고 다시 제출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가 지목한 법안은 안상수 창원시장(당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이다. 여야가 합의로 본회의 처리했으나 청와대가 거부권(재의 요구)을 행사한 국회법 98조2에 대한 대목이다.

법안은 “국회 상임위가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에 위배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 중앙행정기관장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라고 고치는 것이 핵심이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구절은 ‘법률에 위배되는 행정입법에 대해 국회가 정부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고 했다가 강제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요구’를 ‘요청’으로 완화했으나, 청와대는 이 마저도 ‘위헌’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새정치연합 원내지도부는 98년도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수정 요청권을 명시한 이번 개정안보다 강제성이 오히려 더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98년 법안은 15대 국회 당시 국회 운영위원회에 제출됐지만 회기 종료와 함께 폐기 처리됐었다.

원내지도부는 “17년 전엔 찬성해 놓고 이제 와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는 모순을 부각하겠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위법한 행정입법을 바로잡는 문제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입법부 대(對) 행정부’의 대립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갈등을 차단하기 위한 다른 대안들도 속속 제안되고 있다.

새정치연합 이찬열 의원은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됐을 경우 국회는 이를 의무적으로 재부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국회의장이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에 대해 국회로 이송된 뒤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3일 이내 무기명 투표로 처리토록 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국회 입법권과 충돌하는 정부 시행령이 자꾸 등장한다는 주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법률의 세부조항을 정부에 위임하는 위임명령을 최소화하는 지침을 세우고, 이를 여당에도 권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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