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 1년이 훌쩍 지났지만 안산 단원고등학교 2학년 3반 담임을 맡았던 고(故) 김초원(25·여) 교사의 아버지 김성욱(55)씨는 참사 당일을 잊을 수 없다.
김씨는 사고 소식을 듣자마자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3반 학생 39명의 학부모들이 김 교사에게 아이들의 상황을 묻는 전화를 계속했기에 '지금은 통화중이니 연결할 수 없다'는 기계음만 전화기 건너편에서 반복됐다.
김 교사는 수학여행 전날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드디어 수학여행을 떠난다"고 씩씩하게 말했다고 했다. 그 통화가 딸과의 마지막이었다.
김씨는 혹시나 하는 기대감을 놓지 않았지만, 딸은 결국 이틀 뒤 싸늘한 주검이 돼 물 위로 올라왔다.
김 교사는 배가 기울어지자 5층에 있던 교사 숙소에서 곧장 학생들이 모여 있는 4층으로 내려와 아이들에게 구명조끼를 입혔다고 했다.
하지만 끝내 자신은 침몰하는 배 안에서 빠져나오지 못했다.
김씨는 "돈 몇 푼 때문에 딸 아이의 순직을 원하는 건 아니다"라며 "그저 다른 정규직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담임선생을 하는 등 같은 근무를 했으니 명예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김 교사는 공주대 사범대를 수석으로 졸업한 뒤 지난해 2월 단원고에 부임해 다른 교사들과 마찬가지로 담임 선생님으로 근무하며 아이들을 보살폈지만, 정규직이 아닌 기간제라는 이유로 순직 대상자에 이름을 올리지 못했다.
배가 기울어졌을 때 아이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곧바로 4층으로 뛰어 내려온 기간제 교사는 한 명 더 있었다. 마찬가지로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고(故) 이지혜(31) 교사다.
이 교사의 아버지 이종오(60)씨도 "딸의 명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나서야 할 것 같다"고 눈물을 흘렸다.
매일 아침 7시에 학교로 출발해 밤 10시가 지나 집에 오던 딸을 안타까워했던 이씨는 살아 돌아온 학생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울었다.
이 교사 역시 침몰하던 세월호 안에서 본인은 구명조끼조차 입지 못한 채 끝까지 배에 남아 학생들을 지킨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최근 인사혁신처는 김초원, 이지혜 교사는 기간제 공무원으로 공무원연금법에서 규정한 상시 공무를 수행하는 지위에 있지 않다며 순직 대상에서 제외했다.
다른 정규직 교사 7명이 순직 처리된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다.
이 세상 누구보다 상냥하고 착했던 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주고 싶은 부정(父情)은 기어코 눈부시게 화창한 1일 오전 두 아버지들을 정부서울청사 앞으로 불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