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배종혁 부장검사)는 박모 의원과 오랜 친분을 지닌 전 경기도의원 정모(50)씨를 전날 체포했다고 2일 밝혔다.
정씨는 경기도 남양주의 건설폐기물 업체 H사 유모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유씨가 박 의원의 친동생을 통해 건설사와 정관계 등에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를 진행해왔다.
유씨는 지난달 30일 회삿돈 10억원 상당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에 소환돼 조사 받을 당시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995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박 의원과 같은 당 소속으로 경기도의원을 지낸 정씨가 유씨의 금품로비 통로 역할을 하며 깊숙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 박 의원의 동생을 소환해 금품 수수 여부와 정씨와의 관계 등을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씨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분양대행업체 I사 대표 김모씨를 지난달 20일 구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