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 돌려받은 금융사기 피해액 '539억' 찾아가세요"

거래은행 등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피해금 환급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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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보이스피싱 등 금융사기로 사기이용계좌에 남아있는 피해액에 대한 환급업무를 적극 수행하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피해구제 미신청 피해자들에게 유선으로 연락하거나 우편발송 등을 통해 피해구제 방법을 적극 안내하도록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피싱사기와 대출사기로 인한 피해액 중 피해자들이 찾아가지 않은 돈은 539억원(21만5천명, 14만9천 계좌)에 달한다.

금감원은 2011년 9월부터 지난 5월까지 8만1천명의 피해자들에게 1308억원의 피해액을 환급해줬지만 피해구제제도와 신청절차에 대한 홍보에도 불구하고 찾아가지 않는 금융사기 피해액이 5백억원을 훌쩍 넘어 이런 안내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의 적극적인 홍보 등에 힘입어 2013년 15.7%(156억원)에 불과하던 피싱사기 환급률은 지난해 20.5%(336억원)까지 높아진데 이어 올해 35.4%(291억원)으로 증가했다.

한편 피해환급금이 신청되지 않은 계좌 중 5만원을 초과하여 남아있는 경우는 3만3천계좌(피해자 5만3천명)로 모두 532억원이고, 100만원을 초과하여 남아있는 경우도 전체의 8.6%(1만2888계좌, 피해자 1만9446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금융사기 피해자는 피해금액이 빠져나간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나 피해금액이 입금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경찰로부터 발급받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등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하면 미환급 피해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금융사기 피해자가 피해구제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금융사와 금감원의 심사절차(일주일 내외), 채권소멸공고(2개월), 환급액결정(14일)을 거쳐 지급 정지된 피해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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