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 미끼로 돈 받은 전 부산항운노조 간부 입건

부산 남부경찰서는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직 부산항운노조 모 지부 조장 김모(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A(47·여) 등 2명에게 남편과 아들을 부두에 취직시켜주겠다고 속여 1억1천여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따르면 김씨는 취업을 주선할만한 권한이 없었으며, 돈을 받은 직후 자신이 하던 일도 그만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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