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심위, "낙타 피하라"고 한 무한도전 징계…왜?

"'중동'이라는 말 빠져, 국내 농가에 불필요한 오해·피해 유발"

MBC 예능 <무한도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미디어오늘><미디어스> 등에 따르면,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김성묵 위원장)는 1일 열린 회의에서 <무한도전>에 '의견제시' 행정 지도를 의결했다.


지난달 13일 <무한도전> 방송에서 진행된 ‘무한뉴스’ 코너에서 유재석 씨가 “메르스 예방법으로는 낙타, 염소, 박쥐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고 낙타고기나 생 낙타유를 먹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라고 표현했다는 게 문제가 됐다.

<무한도전> 방송 화면 캡처.
방심위는 해당 표현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객관성)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한 ‘메르스 감염예방 기본수칙(일반인 대상)’을 보면 “중동지역 여행 중 낙타, 박쥐, 염소 등 동물과의 접촉을 삼가시기 바랍니다”라고 적혀 있는데 <무한도전>에선 위험 지역을 ‘중동’이라고 밝히지 않아 국내 염소 농가 등에 불필요한 오해와 피해를 유발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무한도전> 제작진은 지난달 19일 홈페이지에 “잠시나마 지역을 중동으로 한정하지 않고 염소를 언급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국내 염소농가에 심적인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사과하면서 "보건당국의 지침이 매우 비현실적이라는 점을 지적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사과에도 불구하고 방심위는 <무한도전>을 징계했다. 앞서 KBS <개그콘서트>의 시사풍자 코너 '민상토론' 역시 방심위로부터 '의견제시' 제재를 받은 바 있다.

이에 대해 '표현의자유와 언론탄압공대위' 임순혜 위원장은 "낙타·염소를 피하라는 경고는 이미 질병관리본부에서 한 얘기로, 가령 '중동'이 빠진 정보를 전했다 하더라도, 그 얘기가 메르스 사태를 확산시키는 것도 아닌데, 종편 등에서 나오는 막말은 제재하지 않는 방심위가 실제 뉴스도 아닌 예능에 대해 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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