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비리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정 전 총장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과 허위공문서행사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H사 대표인 강모씨가 2009년 2월 정 전 총장에게 줘야 한다며 김씨가 금품을 요구하자 5천만원을 건넨 사실도 드러났다.
김씨는 통영함 뿐만 아니라 소해함 탑재 장비 사업자로 H사가 선정되도록 해주는 대가로 강씨로부터 4억 3천여만원을 받기도 했다.
방위사업청은 이렇게 허위로 작성된 ‘통영함 선체고정음탐기 시험평가결과 보고서’를 근거로 H사를 사업자로 선정했고, 군은 H사에 2009~2013년 대금 38억원을 지급했다.
H사의 음탐기를 장착한 통영함은 결국 음탐기에 문제가 생기면서 지난해 벌어진 ‘세월호 참사’때 현장에 투입될 수 없었다.
정 전 총장은 지난 2008년 9월~2008년 12월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의 수주와 납품 과정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명목으로 STX측으로부터 7억7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