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모(50, 전 경기도의원)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담당한 서울중앙지법 조윤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씨는 박기춘(59)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같은 당 소속 경기도의원을 지냈으며, 오랜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정씨는 지난 달 2일~29일 박 의원과 박 의원의 친동생이 연루된 사건과 관련해 분양대행업체 I사와 건설폐기물업체 H사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여러차례 증거은멸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달 2일 I사와 H사 사무실 등을 1차 압수수색했고, 지난 17일 증거인멸 정황이 포착된 I사 핵심 직원 6명의 주거지를 2차 압수수색했다. 이어 지난 29일 I사 김모 대표(44, 구속)의 자택과 모친 주거지에 대해 3차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김 대표는 지난달 20일 회삿돈 45억원 가량을 빼돌리고 수도권 아파트 여러채를 차명 보유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김씨로부터 박 의원의 동생에게 2억 5천만원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정씨가 박 의원이나 박 의원의 동생의 지시를 받고 증거은닉 또는 증거인멸 행위를 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씨가 숨긴 자료들이 I사와 박 의원 동생 간 금품거래를 입증할 유력 증거물일 것으로 보고 있다.
형사소송법에는 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에 관한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또는 변조한 증거를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구속된 정씨를 상대로 증거은닉 경위가 무엇인지, 박 의원 등으로부터 증거은닉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는지 등을 집중 캐물을 방침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주쯤 박 의원의 동생을 불러 조사한 뒤 조만간 박 의원에 대해서도 소환을 통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