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사토 구니(佐藤地) 주유네스코 대사는 5일(현지시간) 독일 본에서 열린 세계유산위 회의에서 영어로 정부 성명을 읽으며 "1940년대 몇몇 시설에서 많은 한국인과 다른 나라 사람들이 자신들의 의사에 반해 끌려와 가혹한 환경에서 일하기를 강요받았다(forced to work)"고 말했다.
여기서 '강제노역'을 의미하는 'forced to work'라는 표현과 관련, 6일자 아사히신문이 소개한 일본 정부의 가번역은 "일하게 됐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수동형 표현인 '하타라카사레타'(人변에 움직일 動+かされた)였다.
영어 표현 'forced'는 강제성을 담고 있지만, 일본어 표현 '하타라카사레타'는 '억지로 일했다' 또는 '일하게 됐다' 정도로 해석할 수 있는 표현이다.
즉, 남의 지시나 명령에 의한 것 뿐 아니라 특정한 환경 및 상황에 의해 일하게 됐을 때 쓸 수 있는 표현이다. 결국 'forced'에 담긴 강제성을 충분히 반영한 해석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다.
이 같은 정부의 가번역은 아사히 뿐 아니라 교도통신과 도쿄·마이니치·니혼게이자이 등 여러 신문에 인용됐다. 다만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 가번역본을 이용하지 않은 채 'forced to work'를 '노동을 강요당했다'로 해석한 기사를 실었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강제성'에 물을 탄 번역본을 만든 것은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해결됐다'고 주장해온 조선인 강제징용 문제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수용한 듯한 인상을 자국민에게 주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반도 식민지배가 합법적인 조약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본 정부는 식민지였던 한반도 사람들에 대한 강제징용을 법적으로 '자국민 징용'의 일환으로 간주하는 입장이다. 그에 따라, 조선 출신 피징용자에 대해 '강제징용피해자'라는 표현을 쓰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자국민과 마찬가지로 '징용공'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외무상이 'forced to work' 표현에 대해 "강제노동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은 징용공의 미지불임금 등은 1965년 국교정상화때 체결한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라며 "강제노동이라는 단어 사용을 일본이 인정하면 한국이 장래 새로운 요구를 할 가능성이 있음을 (일본정부는)우려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