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크라우드펀딩법 등 61개법안 단독 처리

정의화 "野 본회의 출석 약속 어겨 유감"

국회는 6일 새정치민주연합이 불참한 가운데 여당 단독으로 본회의를 열어 '온라인을 통한 소액투자자의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를 촉진법' 등 61개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여야 합의로 상정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은 여야 표결 처리였지만, 국회법 표결 무산에 반발한 야당이 본회의를 ‘보이콧’하면서 여당이 단독으로 처리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개정안은 소액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야당 의원 전원의 불참 속에 재적 153명 가운데 찬성 152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개정안은 박근혜정부가 ‘경제 활성화’ 법안이라 주장하며 조속한 처리를 요구해온 법안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 권한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이관하고, 대부업체의 텔레비전(TV) 광고를 제한하는 내용의 대부업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밖에 하도급법의 적용 대상을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는 하도급법 개정안, 은행·저축은행 등에만 적용되는 대주주 적격심사를 금융회사 전반으로 넓히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가결 처리됐다.

이미 본회의가 소집돼 법안이 상정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직권상정은 필요치 않았고, 정의화 국회의장의 ‘본회의 속개’선언으로 회의가 시작됐다.

이날 본회는 해외출장이나 개인사정으로 불참한 의원을 제외한 151명의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정 의장, 무소속 유승우 의원 등 2명이 참석한 가운데 약 1시간 동안 61개 안건이 일사천리로 처리됐다.

정 의장은 “국회법 재의안의 투표불성립 이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지도부가 30~40분 정회를 요청하며 의원총회 후 본회의 참석을 약속했었다”며 “그러나 이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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