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명목…경찰로부터 수천만원받은 건설업자 구속

특별승진 청탁을 명목으로 경찰관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건설업자가 전격 구속되면서, 검찰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7일 승진 청탁과 함께 경찰관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건설업자 임모(67)씨를 구속했다.

박운삼 부산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2011년 특별 승진 부탁과 함께 경찰관 A(60)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인사 청탁을 한 A씨는 동부산관광단지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돼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A씨는 다른 지인에게도 1천만원을 건네며 다른 경찰 고위간부에게 인사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임씨를 집중 조사해 인사청탁 명목의 돈 거래가 있었는지와 돈이 전직 경찰 고위 간부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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