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특수부(김형근 부장검사)는 7일 승진 청탁과 함께 경찰관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전 건설업자 임모(67)씨를 구속했다.
박운삼 부산지법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후 임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임씨는 2011년 특별 승진 부탁과 함께 경찰관 A(60)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왔다.
인사 청탁을 한 A씨는 동부산관광단지 뇌물비리 사건에 연루돼 이미 구속기소된 상태다.
A씨는 다른 지인에게도 1천만원을 건네며 다른 경찰 고위간부에게 인사청탁을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A씨와 임씨를 집중 조사해 인사청탁 명목의 돈 거래가 있었는지와 돈이 전직 경찰 고위 간부에게 실제로 전달됐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