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형사13단독 김연주 판사)은 8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47) 경위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의무 경찰인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인천시 중구 경찰항공대 사무실에서 B(21) 상경이 묻는 말에 대답하지 못하자 "그것도 모르느냐"며 손바닥으로 머리를 때려 B 상경에게 전치 3주에 해당하는 목뼈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