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6030원, 8.1% 인상…노사 모두 '반발'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8.1% 오른 시간당 6,030원으로 결정됐다.

인상 폭은 지난해 7.1%, 370원보다 1%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근무 기준 126만 27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새벽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450원 오른 6,030원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공익위원들은 6,030원을 최종 중재안으로 제시했고, 사용자위원들과 공익위원들은 이 안에 대해 표결을 진행해 이렇게 의결했다.


노동계가 불참한 가운데 공익위원과 사용자위원 18명이 출석해 소상공인 대표 2명이 퇴장하고, 1명이 반대표를 던져 15명 찬성으로 결정됐다.

앞서 노동자위원들은 전날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중재안 5,940원에서 6,120원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12차 전원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인상으로 임금이 오르는 저임금 노동자는 2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성 위원장은 "내년도 임금 인상률과 소득분배 개선분 등을 고려해 8.1%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저임금 노동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인상안"이라며 회의 불참을 선언했고, "양대노총 총파업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총 역시 "중소·영세기업의 경영난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이번 인상이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이번에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은 노사 이의신청 등을 거쳐 고용노동부 장관이 다음달 5일까지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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