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10대 여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부모(41)씨에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측이 과다한 합의금을 요구하며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는 등 범행에 대한 진지한 반성이 없다"며 선고이유를 판시했다.
부씨는 지난 2012년 3월 자신의 집에서 친척 결혼식 참석차 가족과 함께 제주도에 온 처 조카 A(15)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 과정에서는 아내로 착각했다고 주장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