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제21 민사부는 9일 한전 전기공사 입찰에 참가한 A 업체가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공사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한전이 입찰한 전기공사와 관련해 1차 입찰에서 해커들이 조작한 공사 예정가를 기초로 적격심사대상자의 순위 등이 결정돼 A 업체의 1차 입찰에 따른 적격심사 2순위에 관한 보호가치가 크지 않고 한전의 2차 입찰에 참여해 공사 계약을 체결할 기회가 있었던 점 그리고 한전이 이 공사에 관한 1차 입찰 절차를 모두 무효로 보고 2차 입찰을 한 행위가 위법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A 업체의 입찰만을 배제해서는 공사예정가 조작행위로 발생한 결과를 완전히 제거할 수 없어 입찰의 공정성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입찰무효의 처리에 관한 내용은 해당 업체의 입찰에만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번 사건과 같이 입찰결과 전체에 '하자'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워 피보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덧붙였다.
A 업체는 지난 2014년 11월 4일 시행한 한전 담양지사의 '고압 C 공사' 입찰과 관련해 적격심사 2순위 업체로 입찰 비리에 의해 한전이 이 공사의 1순위 업체와 체결한 계약을 모두 무효 통보함에 따라 자사가 낙찰자의 지위에 있다면서 가처분에 대한 본안 사건의 판결 확정 때까지 한전이 제삼자와 이 공사에 관한 일체의 입찰 및 낙찰에 관한 절차 등을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