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대의원 상향식선출·당원소환제'등 3차 혁신안 발표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장, '최고위 의결' 거치기로

새정치민주연합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10일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혁신위원회 3차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당권재민 혁신위원회는 10일 대의원 상향식 선출·당원제도 혁신·당무 감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지난 2차 혁신안 발표 당시 당 대표에 권한이 집중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었던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의 의결을 거쳐 당 대표가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했다.

김상곤 혁신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3차 혁신안을 발표했다. 혁신위는 우선 종이당원이나 선거용 당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원제도를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그 세부방안으로 당비 대납을 원천 방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체납당비 납부 금지 기간과 당비 납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무통장입금 등 입금자가 확인되지 않는 당비 결제는 원천 봉쇄된다. 당비 선거권 부여기준도 현행 연 3회 이상에서 연 6회이상으로 상향하도록 했다. 또 불법당비신고센터를 운영해 당비 대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혁신위는 이어 지역위원장의 독점적 지배구조 철폐를 위해 대의원의 상향식 선출제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역대의원에 상향식 선출제를 실시하고, 새로운 지역대의원 선출방법을 도입해 권리당원 총회에서 선출키로 했다. 전국대의원대회 대의원 선출 규모를 50%에서 70%로 확대키로 했다.

정채웅 혁신위 대변인은 "현재 지역대의원을 지역위원장이 임명하고 대의원을 지역위원장이 임명하는 순환출자식 구조여서 기득권을 재생산하고 있는 구조다. 대의원을 당원들이 직접 선출하도록 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더해 당헌당규 및 윤리규범을 위반하거나 직무를 유기한 선출직 당직자의 소환을 요구할 수 있는 당원소환제를 도입하고 상시적으로 직무감사·감찰을 실시할 당무감사원도 설립하기로 했다.

당원소환제의 소환 대상에는 원칙적으로 당대표와 시도당 위원장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지역위원장의 경우 근무태만 등 세부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좀 더 논의키로 했다.

임미애 혁신위 대변인은 "정치적인 이유 등에 의해 소환제가 남용될 가능성이 있으니 좀더 심사숙고해 (세부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차 혁신안 발표에서 위원장의 추천으로 당 대표가 임명하도록 해 '권력 집중' 논란이 일었던 선출직공직자 평가위원회 위원장 문제에 대해서는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 위원장은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 당대표가 임명한다"며 수정안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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