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장윤정 동생, 누나에게 빌린 3억여 원 갚으라"

장윤정, 동생 상대로 낸 대여금반환소송서 승소

가수 장윤정(자료사진/노컷뉴스)
가수 장윤정이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남동생 장모 씨를 상대로 벌이던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법원 민사합의46부(지영난 부장판사)는 10일 장윤정이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동생 장 씨는 청구액 3억 2000만 원을 갚으라"며 "11일부터 모두 갚는 날까지 연 이자 20%를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지난해 3월 장윤정은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억여 원 중 5억여 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3억 2000만여 원을 갚지 않는다며 소송을 냈다.

장윤정과 달리 동생 장씨는 "돈은 모두 갚았고, 남은 금액은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해 왔다.

장윤정은 지난 2013년에도 어머니 육모 씨가 "7억 원을 돌려 달라"며 전 소속사를 상대로 소송을 내 곤욕을 치렀다. 당시 재판부는 전 소속사의 손을 들어줬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