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판매상은 이들을 차에 태우고 다른 매매단지로 이동해 인터넷에 광고한 매물과 내부 옵션, 번호판 등이 다른 엉뚱한 차량을 보여줬다.
A씨 부부는 다소 이상하게 여겼지만 새로 소개받은 차량이 마음에 들어 구매를 결정했다.
그러나 판매상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면서 "새로 소개한 매물은 고장이 잦고 위험하니 다른 차량을 구매하는 게 낫다", "이 차를 사려면 현금결제를 해야 한다"는 식의 부당한 요구를 계속했다.
결국 A씨가 구매 포기 의사를 밝히고 원래 만난 장소로 데려다줄 것을 요구하자 판매상은 A씨 부부를 차량에 태워 다른 장소로 이동하며 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는 등 40여 분간 꼼짝 못하게 했다.
A씨는 주변의 도움으로 경찰에 신고해 판매상으로부터 풀려났다.
전북 남원에 사는 B씨는 지난 3월 중고 외제차를 싸게 판다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인천 남구에 있는 매매단지를 찾았다.
B씨는 상담을 받은 뒤 다음달 매매계약서를 작성하고 6천500만원을 계좌이체했지만 차량을 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봤다.
최근 중고차 매매 과정에서 '미끼매물'로 고객을 유인하거나 감금·협박해 강매하는 등 중고차 판매상들의 도를 넘은 횡포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인천지방경찰청이 올해 5∼6월 벌인 중고차 매매 불법행위 집중 단속에서는 총 98명의 판매상이 검거됐다.
범죄 유형별로는 사기가 42명으로 가장 많고 자동차관리법 위반 39명, 공갈 9명, 폭행 6명, 감금 2명 등으로 집계됐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13일 "중고차 매매사이트에 허위매물을 올려 고객을 매장으로 유인한 뒤 전혀 다른 매물을 보여주고 공갈·폭행·감금 등 불법행위로 강매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면서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비정상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과 수사를 벌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