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전 원장의 대선개입 사건은 '나비효과'처럼 정치권부터 검찰, 법원까지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 2012년 대선 직전부터 문제가 돼 정치권을 흔들었으며, 2013년 초 검찰 수사 과정에서는 청와대와 법무부가 갈등을 겪어 채동욱 전 총장의 스캔들 및 사퇴로 이어졌다.
2014년 9월 1심에서는 국가정보원법을 유죄로 보는 대신 공직선거법을 무죄로 판단해 집행유예가 내려지자 법원에서도 내부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돼 징역 3년의 실형이 집행될 때도 파문이 커졌다.
이 때문인지 사건은 애초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가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주심은 민일영 대법관이 맡았다.
이번 사건의 쟁점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사이버 활동이 2012년 대선에 개입한 행위로 볼 수 있느냐, 또 이런 활동을 원 전 원장이 지시한 것이냐 여부이다.
1심은 국정원 심리전단의 활동이 정치에 개입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대선에 개입할 목적을 갖고 행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로 확정된 2012년 8월 20일 이후 국정원 심리전단이 사이버상에 선거 관련 글이 압도적으로 많아졌다는 점을 들어 목적성이 있었다며 선거법 위반을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이 2심처럼 선거법 위반으로 판단한다면 지난 대선의 불법 행위가 법적으로 인정되는 셈이 된다.
그런데 만약 대법원이 결과를 뒤집어도 판결의 공정성에 대해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