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군 오 모 대위가 직속상관의 지속적인 성추행과 잠자리 요구에 시달리다 유서를 써놓고 목숨을 끊어 사회적 문제가 됐던 이른바 오 대위 사건의 가해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군인 등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노모(38) 소령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또 성폭력 특례법에 따라 성범죄를 저지른 노 소령의 신상정보를 관계기관에 등록하라고 지시했다.
강원도 화천군 소재 15사단에서 근무한 노 소령은 직속 후임인 피해자 오 대위에게 지속적으로 성추행과 모욕, 구타 등 가혹행위를 했다.
노 소령은 '하룻밤만 같이 자면 편하게 군 생활을 할 수 있게 해주겠다'며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오 대위에게 10개월 동안 매일 보복성 야간근무를 시켰다.
오 대위는 노 소령의 괴롭힘에 우울성 장애를 겪다 2013년 10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번개탄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같은 해 국정감사에서 오 대위의 괴로움을 호소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며 세상에 알려졌다.
1심 군사법원은 노 소령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지만 2심인 고등군사법원에서는 징역 2년형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이날 형을 확정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을 환영한다"며 군 당국에 실효성 있는 성폭력 예방 대책을 세울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