엇갈린 원세훈 관전평…與 "판결 존중" vs 野 "국민배신 판결"

새누리 "앞으로 본연의 임무에 충실"…새정치 "온 국민이 범죄사실 알고 있어"

대법원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환송한데 대해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밝힌 반면 야당은 국민배신 판결이라며 강하게 반발하는 등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16일 논평에서 "새누리당은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 "국정원은 앞으로 국가 최고 안보기관으로서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기울여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신 대변인은 야당에 대해서는 "이번 대법원 판단을 존중해주기 바라며, 이제는 국익을 위해서라도 정치적 논란을 자제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국정원 대선개입 무죄공작저지 특별위원회는 논평에서 "'죄인은 감옥으로'라는 지극히 상식적이었던 2심을 뒤집고, ‘정치 관여는 했지만 선거 개입은 아니다'라는 1심의 '지록위마' 판결로 되돌아갔다"며 "그 흔한 소수 의견 하나 없이 관여 법관의 전원 일치로 오로지 권력만 바라보는 국민 배신 판결을 내렸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위는 또 "지난주 원세훈 전 원장이 국민의 스마트폰을 무차별 해킹하고 감청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2012년 총선과 대선 직전에 구입해 최근까지 사용해온 사실도 확인됐다"며 "명명백백한 범죄의 증거가 있고 온 국민이 국정원의 범죄 사실을 알고 있는데 대법원은 원 전 원장의 반민주, 반역사적 행위마저 면죄부를 줬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논평을 내고 "최근 국정원이 지난 대선 당시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일부 증거에 대한 증거능력 불인정은 이해할 수 없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어 "대법원이 비록 일부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으나 오늘 판결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국정원법 위반 혐의는 전혀 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자 한다"며 "고등법원에서 상식과 법리에 근거한 판결이 나올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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