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현대·기아차 협력업체 A사의 전(前) 직원 김모(34·남)씨와 설계용역업체 B사 대표 곽모(53·남)씨를 구속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이메일과 사내 메신저 프로그램 등을 통해 김씨에게 영업비밀을 넘겨 준 A사 직원 백모(34·남)씨 등 2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A사에서 퇴직 후 여러 차례 자동차 설계용역업체를 옮겨다니다가 C사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그는 2014년 3월부터 9월까지 전 직장동료인 백씨 등 9명으로부터 현대·기아차가 개발한 신차의 3D 입체설계도면 등 영업비밀 130여 건을 전달받아 중국 D사 신차 개발 설계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D사는 중국의 60개 자동차 제조사 중 다섯 손가락 안에 드는 굴지의 기업으로 2013년 11월부터 1년에 걸쳐 신차 개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었다.
곽씨도 2014년 2월부터 10월까지 자신이 갖고 있던 현대·기아차의 신차 설계도면 70여 건을 C사의 내부 전산망에 올려 공유하고, 마찬가지로 D사의 신차 개발 설계 업무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결국 이렇게 해서 현대·기아차에서 빼돌려진 설계도면은 모두 30개 차종으로 이 중에는 당시 출시되지도 않았던 신차 6대가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현대·기아차 측이 정기 보안감사를 실시하던 중 일부 영업 비밀이 김씨에게 넘어간 정황을 포착한 뒤 국가정보원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결국 들통이 났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와 곽씨는 이메일을 통해 자신들이 각각 갖고 있던 설계도면 등을 주고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대·기아차는 이들의 범행으로 입은 경제적 피해가 700억 원에 달한다고 예상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업비밀의 해외 유출은 기업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의 국부 손실이 예상된다"며 "영업비밀 유출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