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판사는 "교사직을 유지하고자 벌금형을 구하고 있지만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피고인이 계속해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게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횡령금 일부는 선수 숙소 관리비와 식비로 사용했고 잘못을 뉘우치는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배구부 소속 제자 16명이 지난 2010년부터 5년간 프로배구 경기 도우미 활동으로 받은 6천2백여만 원중 5천5백여만 원을 자기 대출금 상환과 생활비로 썼다.
또 "자녀들이 서울 모 대학에 체육특기자로 진학하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학부모 2명에게서 1천만 원을 받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