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장보고함 입찰 담합 한화·STX엔진 과징금 정당"

해군 209급 잠수함 1번함 장보고함 (자료사진)
차세대 잠수함 '장보고-Ⅲ 사업'과 관련해 입찰 담합을 한 한화와 STX엔진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와 함께 부과한 과징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STX엔진이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 또한 같은 취지로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장보고-Ⅲ 사업은 2020년까지 2조 7천억 원을 투자해 3천t급 잠수함을 국내에서 독자적으로 만드는 사업이다.


한화와 STX엔진, LIG넥스원 등은 장보고-Ⅲ에 탑재될 음향장치인 소나 체계 사업을 맡을 업체 선정 입찰 등에 참여하면서 담합을 했다가 공정위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LIG넥스원은 24억 7천만 원, STX엔진은 4억 2700만원, 한화는 4억 1700만원의 과징금과 함께 시정조치를 했다.

이들 업체는 입찰 공고 전 통합 발주될 것을 전제해 컨소시엄 구성을 논의했을 뿐이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지만, 앞서 항소심 재판부는 입찰 담합 사실이 인정된다고 봤다.

이번 확정 판결 외 LIG넥스원도 같은 취지로 소송을 내 서울고법에서 패소판결이 났으며,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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